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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3.

 

가족을 위한 시간, 제도는 둘이지만 조건과 권리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구분해드립니다.

1. 가족돌봄제도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직 또는 휴가 형태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① **가족돌봄휴직**: 장기간 업무 중단
  • ② **가족돌봄휴가**: 단기적 휴가 형태의 돌봄 지원

2.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한 법정 무급 휴직입니다.

  • 최대 90일 사용 가능 (연 1회, 분할 사용 가능)
  • 무급 휴직 (고용보험 급여 미지급)
  •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가족 포함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

3.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 형태의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
  •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기본적으로 무급 (단,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가능)
  • 근속 요건 없음, 입사 직후도 가능

4.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비교표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최대 90일 (연 1회) 최대 10일 (연간)
사용 단위 연속 또는 분할 (30일 단위 권장) 1일 단위 사용 가능
급여 무급 원칙적으로 무급 (단체협약 따라 유급 가능)
신청 조건 6개월 이상 근속 필요 근속 요건 없음
사용 대상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 동일

5. 신청 절차

  1. ① 사용 예정일 최소 30일 전 (휴직) 또는 3일 전(휴가) 서면 신청
  2. ②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음
  3. ③ 필요 시 증빙자료(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은 서면 또는 이메일, 인사시스템 등 기록 가능한 수단으로 제출해야 법적 효력 확보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 연도에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Q2.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 Q3. 가족의 입원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간단한 병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혼동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신청 요건과 사용 방식, 증빙서류까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