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한 시간, 제도는 둘이지만 조건과 권리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구분해드립니다.
1. 가족돌봄제도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직 또는 휴가 형태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① **가족돌봄휴직**: 장기간 업무 중단
- ② **가족돌봄휴가**: 단기적 휴가 형태의 돌봄 지원
2.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한 법정 무급 휴직입니다.
- 최대 90일 사용 가능 (연 1회, 분할 사용 가능)
- 무급 휴직 (고용보험 급여 미지급)
-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가족 포함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
3.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 형태의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
-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 기본적으로 무급 (단,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가능)
- 근속 요건 없음, 입사 직후도 가능
4.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비교표
구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사용 기간 | 최대 90일 (연 1회) | 최대 10일 (연간) |
사용 단위 | 연속 또는 분할 (30일 단위 권장) | 1일 단위 사용 가능 |
급여 | 무급 | 원칙적으로 무급 (단체협약 따라 유급 가능) |
신청 조건 | 6개월 이상 근속 필요 | 근속 요건 없음 |
사용 대상 |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 | 동일 |
5. 신청 절차
- ① 사용 예정일 최소 30일 전 (휴직) 또는 3일 전(휴가) 서면 신청
- ②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음
- ③ 필요 시 증빙자료(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은 서면 또는 이메일, 인사시스템 등 기록 가능한 수단으로 제출해야 법적 효력 확보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 연도에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Q2.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 Q3. 가족의 입원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간단한 병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