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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 근로기준법상 차이점은?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4. 26.

 

 

정규직과 계약직의 진짜 차이, 연차부터 퇴직금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고용형태 정의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 지속적 고용 형태를 의미하며, 계약직은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둘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며, 기본적인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 정규직: 입사 1년 미만 → 매월 1일씩 / 1년 이상 → 15일 연차
  • 계약직: 계약기간 내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 부여 (주 15시간 이상, 월 80% 이상 출근 시 적용)

⚠️ 계약직도 근로시간과 출근율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조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근속 1년 이상 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약직: 계약 만료 기준 1년 이상 근무 시 동일하게 지급

중도 계약 해지되더라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규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 시 사용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계속계약 → 2년 넘을 경우 자동 정규직 전환 요건 발생
  • 회피 목적의 반복 단기계약 → 불법적 우회로 간주될 수 있음

2025년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노동청 진정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5. 복지·성과급·성과평가 차이

법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나, 회사 내 복지, 성과급 지급 기준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5년부터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이 더욱 강화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Q2. 계약직도 육아휴직, 병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및 일정 근속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3. 계약직인데 계속 근무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닌가요?
    A. 2년 초과 근무한 경우, 사용자에게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성 있음.

마무리: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차별 금지 및 정규직 전환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