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계약직의 진짜 차이, 연차부터 퇴직금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고용형태 정의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 지속적 고용 형태를 의미하며, 계약직은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둘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며, 기본적인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 정규직: 입사 1년 미만 → 매월 1일씩 / 1년 이상 → 15일 연차
- 계약직: 계약기간 내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 부여 (주 15시간 이상, 월 80% 이상 출근 시 적용)
⚠️ 계약직도 근로시간과 출근율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조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근속 1년 이상 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약직: 계약 만료 기준 1년 이상 근무 시 동일하게 지급
중도 계약 해지되더라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규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 시 사용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계속계약 → 2년 넘을 경우 자동 정규직 전환 요건 발생
- 회피 목적의 반복 단기계약 → 불법적 우회로 간주될 수 있음
2025년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노동청 진정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5. 복지·성과급·성과평가 차이
법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나, 회사 내 복지, 성과급 지급 기준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5년부터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이 더욱 강화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Q2. 계약직도 육아휴직, 병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및 일정 근속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3. 계약직인데 계속 근무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닌가요?
A. 2년 초과 근무한 경우, 사용자에게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