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약속하고 그냥 일 시작했는데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2025년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무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등을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또는 첫 출근일 이전까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2025년 기준)
- ✔️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직일 경우)
- ✔️ 업무의 내용과 근무 장소
- ✔️ 근로시간, 휴게시간
- ✔️ 임금의 구성 항목(시급, 월급 등), 지급 방법, 지급일
- ✔️ 주휴일, 연차휴가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관련 내용
📌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계약서 효력이 약화되며,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근로계약서도 가능할까?
네, 2025년 현재 전자계약서(이메일, PDF, 전자서명 플랫폼 등)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서명과 날짜가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단,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서면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서 미작성 또는 주요 항목 미기재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이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서 미작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임금항목 누락: 과태료 대상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운영 시: 사기채용 또는 부당행위 간주
5.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 계약서에 서명·날짜·직인이 있는지 확인
- ✅ 임금과 근로시간이 구두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
- ✅ 본인이 1부를 보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 ✅ 수습기간, 수당, 연차 조건도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체크
6. 계약서 작성 없이 일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 청구, 연장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자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내역, 메신저 대화 등이 근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알바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 작성이 의무**입니다. - Q. 계약서에 급여가 없는데 문제가 될까요?
A. 네.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Q. 구두로 약속하고 일하다 나중에 계약서를 썼는데요?
A. 문제가 되진 않지만, 최초 근로 시작일과 조건이 일치해야 하며, 분쟁 시 초기에 약속한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