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그냥 사인하지 마세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시작 전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구두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한됩니다.
2.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
다음 항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기간제일 경우)
- ②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
- ③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 ④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등)
- ⑤ 주휴일 및 유급휴가, 연차 등
- ⑥ 4대 보험 가입 여부
- ⑦ 해고 사유 및 절차 (2021년 개정으로 의무화)
⚠️ 위 항목이 빠지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주 누락되는 항목
실무상 아래 항목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휴게시간 (예: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명시 필요)
- 수당 구조 (식대, 교통비 등 포함 여부 반드시 표기)
- 해고 절차 (30일 전 통보 요건 등 포함)
이 항목들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근로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작성 및 서명
- 원본 2부 작성 → 사용자·근로자 각각 1부 보관
- 전자문서로도 가능 (PDF, 전자서명 포함 시 유효)
2025년부터는 전자근로계약 관리시스템(고용노동부 제공) 사용이 확대되어, 중소기업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5. 위반 시 처벌 및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구두로 계약하고 일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불이익인가요?
A. 네. 근로조건 분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 Q2. 수습 기간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수습 중 임금 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 Q3. 퇴사 후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 시 계약서를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