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요청 가능!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란 근로자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직위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직, 대출, 자격증 시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3.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 (2025년 기준)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범위 내에서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②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 ③ 소속 부서, 직책
- ④ 담당 업무 내용
- ⑤ 발급일, 회사명, 직인, 발급자 성명
※ 임금이나 인사평가 등은 요청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발급 요청 방법
-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 가능
- 📅 퇴사 후라도 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기간 내 언제든지 요청 가능
- 🕒 통상 3~7일 이내 발급
- 💬 요청 시 기재를 원하는 항목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외국기업 지원 시,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용자의 거부 또는 지연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퇴사한 사람이라 발급 못 해준다” → ❌ 위법
- “회사 규정상 경력증명서는 발급 안 한다” → ❌ 위법
- “발급에 2주 이상 걸린다” → ⛔ 지연 불가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 Q2. 회사가 허위 내용으로 증명서를 써줬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3. 요청한 항목이 누락된 상태로 발급됐어요. 정정 가능하나요?
A. 네. 근로자는 재발급 또는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