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나가세요"는 안 됩니다. 해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 해고의 정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무단해고 또는 고의적인 계약종료 유도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해고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 태만, 지각·결근 반복 등 업무능력 부족
- 횡령, 폭행, 성희롱 등 회사 질서를 해치는 행위
- 경영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 (단, 절차적 요건 필요)
⚠️ 단순 성과 부진이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3.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해고, 천재지변 등 일부 예외 상황은 예고 면제 가능
4.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통해 복직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서면 통보 없이 구두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해지
- 차별·보복성 해고 (예: 임금체불 진정 이후 해고)
5. 부당해고 구제 절차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심문 → 조사 → 판정 (약 60일 소요)
- 부당해고 판정 시: 복직 + 체불임금 지급 명령
사업주는 판정 결과를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문자나 전화로 해고 통보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서면 통보가 원칙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2. 수습 중인데도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A. 수습 3개월 이내면 예고수당 면제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Q3. 경영상 이유로 해고될 때 우선 고려되는 게 있나요?
A. 네. 사용자는 해고 기준을 공정하게 수립하고, 우선 순위/재배치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