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니까 무조건 퇴사?” 2025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1년 단위로 근무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에 따라, 이들에게도 해고 제한과 계약갱신 거절 제한이 적용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금지의 법적 취지
근무기간 중 업무능력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이를 ‘부당한 갱신거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유효합니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갱신거절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2025년 기준)
- ✔️ 2회 이상 반복 갱신된 경우
- ✔️ 과거 관행상 계속 갱신해온 경우
- ✔️ 갱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또는 문서가 있는 경우
- ✔️ 근무태도·성과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경우
- ✔️ 사용자가 사전에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이런 경우 근로자는 계약 만료 전후에 갱신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방적 종료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4.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 ✅ 사업장 구조조정, 폐업 등 경영상 이유
- ✅ 반복된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 중대한 근무 태만
- ✅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 종료’ 등 명백한 종료 사유
- ✅ 법령 또는 인사규정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부적격 판단
📌 단순한 인사상 불만 또는 재계약 비의무 주장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5. 사용자 의무 및 계약서 주의사항
- ✔️ 계약 만료 전 최소 30일 전 갱신 여부 통지 권장
- ✔️ 계약서상 ‘갱신 조건 및 가능성’ 조항은 명확히 기재
- ✔️ 계약 갱신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 ✔️ 반복 계약 시 갱신 의무 발생 소지 있음
📌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문구만 기재해도, 실무상 기대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갱신거절이 부당할 경우 구제 절차
-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② 사용자 출석 후 심문회의 → 결정
- ③ 부당해고(부당한 계약종료)로 인정 시 → 복직 또는 손해배상 명령
📌 신청기한: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약직은 갱신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갱신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보여졌다면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 Q. 계약서에 '자동종료'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갱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실제 반복 계약 관행이나 언행이 있으면 갱신 기대권이 우선합니다. - Q. 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