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이 일요일이면 쉰 거 아닌가요?” 2025년 현재,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로, **국가기념일, 명절, 기념행사 등 국가 차원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2021년부터 민간기업도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었습니다.
2. 2025년 기준 법정공휴일 목록
- ✔️ 1월 1일 (신정)
- ✔️ 설날 연휴 (음력 1.1 포함 3일)
- ✔️ 3·1절
- ✔️ 어린이날 (5.5)
- ✔️ 석가탄신일 (음력 4.8)
- ✔️ 현충일 (6.6)
- ✔️ 광복절 (8.15)
- ✔️ 추석 연휴 (음력 8.15 포함 3일)
- ✔️ 개천절 (10.3)
- ✔️ 한글날 (10.9)
- ✔️ 성탄절 (12.25)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자동 적용됩니다.
3. 대체공휴일제란?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의 다음 비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2025년 어린이날(5월 5일, 일요일) → 5월 6일(월요일) 대체공휴일
4. 적용 대상 및 유급 처리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
- ✔️ 대체공휴일도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
- ✔️ 공휴일 근무 시 → 시급 × 1.5배 이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까지는 공휴일 적용 의무 없음 (2025년 기준)
5. 주휴일과의 관계
- ✅ 주휴일(주 1회 유급휴일)과 공휴일은 별개
-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 부여됨**
- ✅ 주휴일은 근로조건에 따라 매주 정해진 특정 요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주휴일(예: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대체휴일 필수 제공
6. 사업주 유의사항
- 🔹 연간 공휴일·대체공휴일 달력 기준 사전 공지 권장
- 🔹 대체휴일 근무 시 → 휴일근로수당 지급 원칙
- 🔹 유급처리 누락 시 임금체불 간주 → 진정 대상
- 🔹 5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조항 명확히 기재**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A. 네.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 Q. 연차로 대체공휴일을 대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연차와 공휴일은 별개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의무가 없나요?
A.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아직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