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함께 준비해야 할 가족의 변화입니다.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를 위해 일정 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남성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되며, **2025년 기준 최대 10일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2. 대상자 및 조건
-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자녀 출생일 기준)
- ✅ 출산일 전후로 신청 가능 (최대 90일 이내 사용)
- ✅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 무관 (단, 고용보험 가입자)
- ✅ 동일 자녀 출산에 대해 1회 한정
※ 단, 출산이 아닌 입양의 경우는 육아휴직 제도와 별도 적용됩니다.
3. 휴가 기간과 사용 방식
- 휴가 총 10일 중 **5일은 의무 유급**,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 **1회 또는 분할(최대 2회)**로 사용 가능
- 출산일 포함 여부는 근로자 선택 가능
- 사용기한: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
4. 급여 지급 구조
총 10일 중 급여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일차**: 사업주가 전액 유급휴가 지급
- **6~10일차**: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통해 지원금 지급 (일일 상한선 있음)
2025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보험 지원금은 **하루 최대 7만 원, 총 5일 한도 35만 원**입니다.
5. 신청 절차
- ① 사업주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휴가 신청**
- ② 5일 초과분(6~10일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
- ③ 지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배우자 출산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④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출산한 지 2달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 Q2.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Q3. 휴가 사용 중 급여가 늦게 지급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 지급분과 고용보험 신청분은 별도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