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같은 일. 그런데 복지혜택은 다르다? 복리후생 차별은 불법입니다.
1. 복리후생도 근로조건입니다
복리후생은 급여 외에 제공되는 회사의 각종 지원 제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무조건에 포함**됩니다.
- 식사 제공, 사내 카페, 기숙사, 통근버스
-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휴양소 이용
- 성과급, 명절선물, 자기계발비 등
복리후생도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있을 경우 법적 분쟁 대상이 됩니다.
2. 법적 근거: 복리후생 차별 금지 조항
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복리후생 관련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의 원칙
- 기간제법 제8조: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 동일한 복지 제공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이 원칙**입니다.
3. 실제 복리후생 차별 사례
- 비정규직 직원은 **사내식당 이용 불가**, 정규직만 가능
- 파견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선물 제외**
- 계약직은 **기숙사 입주 대상 제외**
- 남성만 **체력단련비 지급**, 여성은 대상 아님
이처럼 명확한 차별이 존재할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복리후생 차이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의 특수성 (예: 기숙사 운영이 불가한 지역)
- 복지 포인트 차등은 근속연수 기준으로 책정
- 성과급 차이는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핵심은 **합리적 기준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5. 근로자의 대응 방법
- ① 사내 인사부 또는 노동조합에 문의
- ②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 ③ 차별 구제소송(민사청구) 또는 진정 제기
- ④ 증거자료 확보: 사내 공지문, 급여명세서, 비교자료
차별을 느꼈다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법적 대응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직인데 성과급은 정규직만 줍니다. 불법인가요?
A.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Q2. 복리후생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없는데도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