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복리후생 차별 사례와 근로자 대응 방법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1.

 

 

같은 회사, 같은 일. 그런데 복지혜택은 다르다? 복리후생 차별은 불법입니다.

1. 복리후생도 근로조건입니다

복리후생은 급여 외에 제공되는 회사의 각종 지원 제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무조건에 포함**됩니다.

  • 식사 제공, 사내 카페, 기숙사, 통근버스
  •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휴양소 이용
  • 성과급, 명절선물, 자기계발비 등

복리후생도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있을 경우 법적 분쟁 대상이 됩니다.

2. 법적 근거: 복리후생 차별 금지 조항

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복리후생 관련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의 원칙
  • 기간제법 제8조: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 동일한 복지 제공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이 원칙**입니다.

3. 실제 복리후생 차별 사례

  • 비정규직 직원은 **사내식당 이용 불가**, 정규직만 가능
  • 파견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선물 제외**
  • 계약직은 **기숙사 입주 대상 제외**
  • 남성만 **체력단련비 지급**, 여성은 대상 아님

이처럼 명확한 차별이 존재할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복리후생 차이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의 특수성 (예: 기숙사 운영이 불가한 지역)
  • 복지 포인트 차등은 근속연수 기준으로 책정
  • 성과급 차이는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핵심은 **합리적 기준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5. 근로자의 대응 방법

  1. ① 사내 인사부 또는 노동조합에 문의
  2. ②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3. ③ 차별 구제소송(민사청구) 또는 진정 제기
  4. ④ 증거자료 확보: 사내 공지문, 급여명세서, 비교자료

차별을 느꼈다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법적 대응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직인데 성과급은 정규직만 줍니다. 불법인가요?
    A.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Q2. 복리후생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없는데도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