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도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해고는 언제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 능력, 조직 적응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통상 3개월 이내로 설정하며, 이 기간에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 해도 임의적인 해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 해고의 법적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① 근로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적응일 경우
- ② 근태 불량, 반복적 무단결근 등 문제가 있을 경우
- ③ 회사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일방적 판단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 면제 조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면제됩니다. 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②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임을 사전에 고지했을 것
※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엔 일반 해고와 동일하게 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수습해고 절차와 서면 통보
수습해고 시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고 사유 명시: 구체적 업무미숙, 규정 위반 등
- 서면 통보 의무: 구두 해고는 인정되지 않음
- 소명 기회 제공: 의견 청취 또는 반론 절차 필요
수습기간이라도 해고가 자의적·일방적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권리 및 구제 방법
-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신청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송 또는 민원 접수 시 근로계약서, 해고서면, 근로내역 확보 필수
수습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정식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수습 중 해고되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A. 수습 포함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수습 중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2. 수습이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수습이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Q3. 수습기간 명시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A. 네. 수습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30일 해고예고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