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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운영 방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10.

 

 

“9 to 6은 이제 옛말” 시차출퇴근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계약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란?

시차출퇴근제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만 근로자 자율 또는 선택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08:00~17:00, 10:00~19:00 등 여러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도입 요건 (2025년 기준)

  •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유연근무제 운영 근거 명시
  • ✔️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또는 사업장 일괄 시행 가능
  • ✔️ 출·퇴근 시각만 변경 가능,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범위 내 동일

📌 고용노동부는 2025년 현재 시차출퇴근제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시차출퇴근제 운영 방식 예시

운영예:

  • ① A타입: 08:00~17:00
  • ② B타입: 09:00~18:00
  • ③ C타입: 10:00~19:00

→ 근로자가 사전 신청 또는 주 단위 선택 가능 → 중간시간(예: 12~14시)을 ‘공통 근무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장점 및 도입 효과

  • ✅ 출퇴근 혼잡 시간 회피 → **근로자 만족도 상승**
  • ✅ 업무 집중도 향상 및 **일·생활 균형 실현**
  • ✅ 재택근무 병행 시 유연성 증가
  • ✅ 전통적 출근 시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 항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본 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 📌 출퇴근 가능 시각 범위 (예: 오전 8시~10시 중 택일)
  • 📌 공통 근무시간(코어타임) 여부
  • 📌 변경 가능 주기 및 절차 (예: 월 1회 변경 가능)
  • 📌 근태관리 방식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 서면 계약서 외에도 회사 내 시차출퇴근제 운영 규정 별도 관리 권장

6. 주의사항

  • ❗ 시차출퇴근제는 총 근로시간이 늘거나 줄어들면 안 됨
  • ❗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근로시간만 강제하면 형식적 시차제로 간주
  • ❗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있음
  • ❗ 변경 사항은 사전 합의 또는 근로자 신청에 의한 조정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려면 노동부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Q. 출퇴근 시간을 매일 바꿀 수 있나요?
    A.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주 단위·월 단위 등 정기적 조정이 일반적입니다.
  • Q. 시차제 도입 시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조정되나요?
    A. 회사의 내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법정 근로시간은 유지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마무리: 시차출퇴근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닌 근로자의 자율성과 법적 근로시간 준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도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관리 소홀과 근태기록 부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제도 설계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