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to 6은 이제 옛말” 시차출퇴근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계약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란?
시차출퇴근제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만 근로자 자율 또는 선택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08:00~17:00, 10:00~19:00 등 여러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도입 요건 (2025년 기준)
-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유연근무제 운영 근거 명시
- ✔️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또는 사업장 일괄 시행 가능
- ✔️ 출·퇴근 시각만 변경 가능,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범위 내 동일
📌 고용노동부는 2025년 현재 시차출퇴근제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시차출퇴근제 운영 방식 예시
운영예:
- ① A타입: 08:00~17:00
- ② B타입: 09:00~18:00
- ③ C타입: 10:00~19:00
→ 근로자가 사전 신청 또는 주 단위 선택 가능 → 중간시간(예: 12~14시)을 ‘공통 근무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장점 및 도입 효과
- ✅ 출퇴근 혼잡 시간 회피 → **근로자 만족도 상승**
- ✅ 업무 집중도 향상 및 **일·생활 균형 실현**
- ✅ 재택근무 병행 시 유연성 증가
- ✅ 전통적 출근 시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 항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본 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 📌 출퇴근 가능 시각 범위 (예: 오전 8시~10시 중 택일)
- 📌 공통 근무시간(코어타임) 여부
- 📌 변경 가능 주기 및 절차 (예: 월 1회 변경 가능)
- 📌 근태관리 방식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 서면 계약서 외에도 회사 내 시차출퇴근제 운영 규정 별도 관리 권장
6. 주의사항
- ❗ 시차출퇴근제는 총 근로시간이 늘거나 줄어들면 안 됨
- ❗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근로시간만 강제하면 형식적 시차제로 간주
- ❗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있음
- ❗ 변경 사항은 사전 합의 또는 근로자 신청에 의한 조정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려면 노동부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Q. 출퇴근 시간을 매일 바꿀 수 있나요?
A.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주 단위·월 단위 등 정기적 조정이 일반적입니다. - Q. 시차제 도입 시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조정되나요?
A. 회사의 내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법정 근로시간은 유지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