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1. 최저임금과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으로, 2025년 기준 시급 **10,200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받는 전체 임금 중 **어떤 항목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항목의 기본 원칙
202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
- ❌ 복리후생적 금품(식사 제공, 실비변상 등)은 제외
※ **고정성과 근로의 대가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3. 항목별 최저임금 포함 여부
- **식대**: 현금으로 월 고정 지급 시 포함 (식사 제공은 제외)
- **교통비**: 월 고정 지급 시 포함, 실비 정산은 제외
- **정기상여금**: 월 1회 이상 지급 시 일정 부분 포함
- **성과급·인센티브**: 실적 따라 다름 → 원칙적으론 제외
- **복리후생비**: 사내카페 이용권, 통신비 지원 등은 제외
예: **월 고정 식대 10만 원, 교통비 5만 원**은 포함 가능
4. 산입범위 개편 요약 (2021년 개정 내용 반영)
2021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다음 항목이 산입 가능해졌습니다:
- **월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액의 15% 초과분부터 산입 가능
- **현물 아닌 복리후생비**: 7% 초과분부터 산입 가능
단, 고정성과 정기성이 불명확하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위반 판단 예시
예시 1) 월급 210만 원 (기본급 170만 원 + 식대 20만 원 + 상여금 20만 원)
-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 약 2,142,000원
- 정기상여금 20만 원 중 일부 산입 가능
- 식대도 고정 지급이라면 산입 가능
- →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산입기준 적용 후 판단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식대를 현금이 아니라 식권으로 줬는데 최저임금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현물 지급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Q2. 교통비가 출퇴근 실비 정산이면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실비 변상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Q3. 상여금을 3개월에 한 번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월 1회 이상 지급이 아니면 산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