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근로수당 계산,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 챙기세요!
1. 연장근로 수당이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 12시간을 초과해서는 근로할 수 없으며, 초과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2. 야간근로 수당이란?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겹치면 중복 가산하여 200%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휴일근로 수당이란?
휴일(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에도 150%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200%까지 가산됩니다.
- 휴일 8시간 이하 근무: 1.5배 지급
-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분은 2배
4. 수당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모든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 시간 ×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 수당 = 야간 시간 × 통상임금 × 1.5
- 휴일근로 수당 = 근무 시간에 따라 1.5~2배
⚠️ 연장 + 야간 + 휴일이 중복될 경우 각각 모두 가산됩니다.
5. 실전 예시로 보는 계산법
사례: 통상임금 10,000원 / 1일 3시간 연장 + 2시간 야간근로
- 연장근로: 3시간 × 10,000 × 1.5 = 45,000원
- 야간근로: 2시간 × 10,000 × 1.5 = 30,000원
- 총 수당: 75,000원
※ 단,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칠 경우 2배 지급(중복 가산) 가능성 → 총 90,000원
6. 수당 누락 시 대처 방법
- 사내 임금명세서 확인
- 회사와 1차 조율 →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 지급 기한은 근무월 익월 15일까지, 이후는 임금 체불 간주
※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서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야간근무를 2시간 했는데 연장근로는 아닌가요?
A. 하루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야간 수당은 적용됩니다. - Q2. 연장근무 수당을 포기하는 계약이 가능하나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Q3. 주휴일(일요일)에 출근하면 무조건 수당 받나요?
A. 네. 주휴일 근로는 법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