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쉬라고 주는 휴가입니다. 하지만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핵심은 사용촉진 절차입니다.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년 이내에 소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연차수당**으로 환산 지급됩니다.
2. 연차수당이란?
정해진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입니다.
3. 연차촉진제란?
**연차촉진제**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했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촉진 절차를 지키면 **연차 미사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연차촉진제 시행 절차 (2단계)
- 1차 통보: 연차 발생 후 6개월 이내, 사용 가능 기간과 일수 서면 통보
- 2차 지정 통보: 1차 이후 6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시기 지정 후 서면 재통보
※ 두 차례 모두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유효**합니다.
5. 연차수당 지급 요건
아래에 해당하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사용자가 연차촉진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승인을 거부한 경우**
-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 반대로 **촉진제 절차가 모두 이행된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연차를 쓰라고 말만 해도 촉진제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Q2.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게 할 수 있나요?
A. 연차는 근로자 청구권이 우선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지정은 제한됩니다. - Q3. 연차수당을 안 주겠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유효한가요?
A. 연차수당은 강행규정으로, **계약서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