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지만, 사용 조건과 급여, 혜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근로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정 휴직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1년
- 급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 (상·하한선 존재)
- 조건: 해당 사업장 근속 6개월 이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하루 2~5시간 줄이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 급여: 단축된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일부 보전
- 조건: 육아휴직과 동일 (근속 6개월 이상)
3. 육아휴직 vs 근로시간 단축 비교표
항목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동일 |
사용 기간 | 최대 1년 (부모 1인당) | 휴직과 합산 1년 이내 |
근무 형태 | 근무 완전 중단 | 하루 2~5시간 단축 근무 |
급여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약 150만 원) | 줄어든 근무시간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 |
신청 조건 | 6개월 이상 근속자 | 동일 |
4. 사용 순서와 전략
- 둘은 **중복 사용 불가**, 하나 종료 후 다른 제도 신청 가능
- 예: 6개월 육아휴직 → 6개월 근로시간 단축
- 근무 유지를 원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유리
- 장기 육아 전념 원할 경우 육아휴직 활용
5. 신청 절차 요약
- ① 휴직/단축 사용 최소 30일 전 서면 신청
- ②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
-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가능
- ④ 휴직 중에는 4대 보험 유지되며, 경력 단절로 간주되지 않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휴직 중인데 육아기 단축 근무로 전환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Q2.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A. 통상임금 감액분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6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Q3.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나요?
A. 네. 출산휴가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며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