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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12.

 

 

“월급이 밀렸다면 곧바로 대응하세요.” 2025년 현재,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 월급, 시급, 일급 등 기본급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퇴직금
  • ✔️ 연차수당,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없이도 실제 근로가 입증되면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2.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사항

  • ✅ 입증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이메일, 통장 입금 내역
  • ✅ 체불금액 정리: 월별 체불 금액, 항목, 지급 예정일 명시
  • ✅ 사업자 정보 확보: 회사명,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입사일, 퇴사일이 중요하며, 퇴사 전·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청 신고(진정) 절차

  1.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지청 접수
  2. 민원→체불진정 접수 클릭 후 정보 입력
  3. ③ 사건 배정 →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4. ④ 사업주 조사 및 출석요구 → 진술 및 확인
  5. 시정지시 또는 형사처벌 절차 진행

※ **온라인 신청 가능 사이트:** https://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4. 처리기간 및 결과

  • 📌 접수 후 통상 2~4주 내 사건 담당자 배정
  • 📌 조사 후 합의 권고 또는 시정지시
  • 📌 2개월 이상 장기 체불 또는 고의 반복 시 → 형사고발 및 벌금 부과
  • 📌 지급합의 시 '체불임금 지급확인서' 발급

5. 사업주 처벌 기준 (근로기준법 제112조)

  • ✔️ 체불금액 지급 거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 공개 가능 (노동부 홈페이지)

📌 합의 없이 체불이 계속되면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신청도 가능

6. 퇴직 후 임금체불 대응 방법

  • ✅ 퇴사 후에도 3년 내 진정 가능
  • ✅ 퇴직금, 미지급 수당 포함하여 신고
  • ✅ 장기체불 시 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 (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체불 진정하면 사장이 보복할 수도 있나요?
    A. 보복성 해고 또는 불이익은 불법이며, 부당해고로 추가 구제 가능합니다.
  • Q. 월급을 안 준 게 1년 전인데 지금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임금체불은 3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Q. 계약서가 없는데도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질 근로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임금체불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법 위반 행위입니다. 2025년 기준, 노동청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신속 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증거를 준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침묵은 권리 포기입니다. 지금 바로 진정 절차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