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다면 곧바로 대응하세요.” 2025년 현재,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 월급, 시급, 일급 등 기본급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퇴직금
- ✔️ 연차수당,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없이도 실제 근로가 입증되면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2.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사항
- ✅ 입증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이메일, 통장 입금 내역
- ✅ 체불금액 정리: 월별 체불 금액, 항목, 지급 예정일 명시
- ✅ 사업자 정보 확보: 회사명,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입사일, 퇴사일이 중요하며, 퇴사 전·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3. 노동청 신고(진정) 절차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지청 접수
- ② 민원→체불진정 접수 클릭 후 정보 입력
- ③ 사건 배정 →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 ④ 사업주 조사 및 출석요구 → 진술 및 확인
- ⑤ 시정지시 또는 형사처벌 절차 진행
※ **온라인 신청 가능 사이트:** https://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4. 처리기간 및 결과
- 📌 접수 후 통상 2~4주 내 사건 담당자 배정
- 📌 조사 후 합의 권고 또는 시정지시
- 📌 2개월 이상 장기 체불 또는 고의 반복 시 → 형사고발 및 벌금 부과
- 📌 지급합의 시 '체불임금 지급확인서' 발급
5. 사업주 처벌 기준 (근로기준법 제112조)
- ✔️ 체불금액 지급 거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 공개 가능 (노동부 홈페이지)
📌 합의 없이 체불이 계속되면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신청도 가능
6. 퇴직 후 임금체불 대응 방법
- ✅ 퇴사 후에도 3년 내 진정 가능
- ✅ 퇴직금, 미지급 수당 포함하여 신고
- ✅ 장기체불 시 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 (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체불 진정하면 사장이 보복할 수도 있나요?
A. 보복성 해고 또는 불이익은 불법이며, 부당해고로 추가 구제 가능합니다. - Q. 월급을 안 준 게 1년 전인데 지금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임금체불은 3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Q. 계약서가 없는데도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질 근로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