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9시간, 10시간씩 일해야 하나요?” 2025년 현재, 법적으로 임신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적용 대상 (2025년 기준)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 **모든 사업장** (근로자 수 무관,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포함)
- ✔️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는 특별히 법으로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3. 근무시간 단축 내용
- ✅ 1일 근로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가능**
- ✅ **단축 전 임금 100% 보장**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지원금으로 보전)
- ✅ 주 5일 근무 기준, **주 10시간까지 단축 가능**
📌 단축 시간은 출근·퇴근 시각 조정 또는 점심시간 전후로 배치 가능
4. 신청 방법과 절차
-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
- ② 신청서에는 **희망 단축 시간, 단축 사유(임신 주차 등)** 기재
- ③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④ 단축 기간 동안 근로시간 조정 및 급여 정산 실시
📌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임금 처리 및 정부 지원
- ✔️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100% 지원**
- ✔️ 사용자는 단축 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청구
- ✔️ **모성보호 지원금(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필요
📌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1일 단축 2시간 × 통상임금 기준
6. 사용자 의무 및 제재 규정
- ❌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단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차별 대우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가능
📌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 중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임신 20주인데 근로시간 단축 안 되나요?
A. 법적으로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의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 자율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계약직이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Q. 회사가 단축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 주면?
A. 노동청 진정 또는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반드시 증거를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