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장난이었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성립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 업무상 필요 없는 행위를 하여
-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 괴롭힘은 **언어, 행동, 배제, 조롱,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 반복적인 조롱과 공개 망신
- 사적인 심부름 강요
- 업무상 고의적인 배제
- 단체 카톡방 따돌림
- 육아휴직, 병가 등 사용 이유로 부당한 평가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기준 법적 조치 강화
2025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착수 의무
- 피해자 인사상 불이익 금지
- 가해자에 대한 경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 필수
- 미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신고 절차와 보호 방법
-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서면·구두로 신고
- 사내 조사가 미흡하거나 불이행 시 → 고용노동부 진정
-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 피해자는 신분 보호 및 비밀 유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사업장의 예방 의무
-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취업규칙 내 괴롭힘 관련 징계 조항 명시 필수 (2022년 이후 의무)
- 괴롭힘 발생 시 회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 및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동료끼리의 말다툼도 괴롭힘인가요?
A.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Q2.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인사이동 당했어요. 정당한가요?
A.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Q3.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퇴사 후 3년 이내면 진정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