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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4.

 

 

업무상 지휘인지 괴롭힘인지 헷갈리셨나요? 법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판단 기준: 3요소 충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 ① 행위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의 우위**에 있음
  • ② **업무상 필요 범위를 초과**한 행위일 것
  • ③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3. 실제 사례 유형

  • 상사가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 욕설, 고함
  • 사적인 업무 반복 지시 (심부름, 사생활 침해 등)
  • 동료 간 따돌림, 회의 배제, 정보 공유 제외
  • 병가·휴가 사용 시 반복적 불이익 조치
  • 비정규직·신입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몰아주기

※ 업무 지시 자체는 괴롭힘이 아닐 수 있으나, 반복성과 모욕적 언행이 동반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회사)의 의무

  • 신고 접수 시 **즉시 사실 조사** 실시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또는 보호 조치
  • 조사 후 적절한 **징계·인사조치 가능** (취업규칙 근거 필수)
  •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 조사 기록 3년 이상 보관

5. 신고 절차

  1. ① 내부 익명 신고 또는 인사부 직접 신고
  2. ② 사내 고충처리 절차 또는 노무관리 부서 조사
  3. ③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4. ④ 필요시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제기**

※ 내부 신고가 부담된다면 **노무사·노동청·공익변호사 상담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상사의 지적이 괴롭힘인가요?
    A. 업무 목적의 합리적 지시는 괴롭힘이 아니며, 반복적 모욕이 동반되어야 해당됩니다.
  • Q2. 피해자가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녹취, 이메일, 카톡 등 **간접자료도 유효**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로도 보호 가능합니다.
  • Q3.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최근 대다수 기업은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제보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 갈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침묵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보호받으세요. 사용자는 예방 교육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