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2025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장 내 채용부터 해고까지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고용 영역에서는 채용, 임금, 승진, 교육, 해고, 근무환경 등 전 분야에서 차별 금지가 적용됩니다.
2. 법적 적용 대상
- ✔️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적용
-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 ✔️ 사업주, 관리자, 동료 근로자 등 누구나 차별행위 주체 가능
📌 2025년 현재, 장애인 고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3. 실제 적용 사례 (국가인권위/법원 판례 기반)
① 채용 차별
청각장애인이 서류·면접까지 통과했으나, “전화업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유로 채용 보류 → 차별로 인정 ▶ 인권위는 **‘직무와 무관한 판단’**이라며 시정 권고
② 근무환경 차별
지체장애인을 사무실 출입이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미설치 ▶ 편의제공 미이행 = 간접차별로 시정 명령
③ 해고 차별
정신질환 진단 후 복귀한 직원에게 별도 상담이나 평가 없이 계약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 → 손해배상 판결
④ 교육·승진 차별
장애인을 각종 사내 교육, 팀워크 훈련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외 ▶ **기회제공 제한은 차별**로 인정되어 인권위 경고 조치
4. 사업주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 ✅ 장애 유형에 따라 출퇴근, 책상 높이, 보조기기 등 업무수행 가능한 조건 보장
- ✅ 정보 접근을 위한 화면낭독기, 자막, 수어통역 등 제공
- ✅ 상담, 교육 시 장애특성 반영
📌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일 경우 일부 면제 가능하나, ‘전혀 고려하지 않음’은 위반입니다.
5. 위반 시 제재 및 구제절차
- ✔️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가능 (온라인 또는 서면)
- ✔️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시 2000만 원 이하 손해배상 판결 가능
- ✔️ 편의 미제공, 해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 가능
6. 사업장 실무자 주의사항
- ✅ 채용 시 장애 관련 질문은 지양
- ✅ 직무수행 가능 여부 중심 평가 기준 명확화
- ✅ 근로계약 시 **편의 제공 요청사항 접수 시스템 마련**
- ✅ 사내 교육, 휴게공간, 이동 통로 등 장애인 접근성 검토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장애인이 직무를 제대로 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A. 정당한 평가와 개선 기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하면 차별입니다. - Q. 청각장애인이면 전화 업무를 못하니 안 뽑아도 되지 않나요?
A. 아니요. 직무별 적합성 평가 없이 ‘장애’ 자체를 이유로 채용 제외하는 건 차별입니다. - Q. 편의 제공이 무조건 의무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과도한 비용·부담 입증 시 일부 예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