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법원에 말만 하면 받는다고?” 2025년 현재, 복잡한 소송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1. 지급명령제란?
지급명령제는 금전 채권이 확실한 경우, 재판 없이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여 체불금 지급을 명령받는 민사절차입니다. 임금체불 피해자가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시간 부담이 적은 법적 수단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확정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요건
- ✔️ 체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수당 등 금전 청구가 명확한 경우
- ✔️ 근로자와 사용자(회사)의 주소·사업자번호 등 인적사항 확보 가능해야 함
- ✔️ 체불금액과 산출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함
📌 금액 다툼이 큰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① 관할 지방법원 접수 (상대방 주소 기준)
- ②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체불금 산정자료 첨부
- ③ 법원이 서류 심사 → 사용자(사업주)에게 송달
- ④ 사업주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 지급명령 확정
- ⑤ 확정증명원 발급 → 강제집행(압류 등) 가능
📌 신청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4. 준비 서류
- ✅ 지급명령신청서 (법원 서식 있음)
-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사실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 ✅ 체불임금 산정표 (월별 체불내역 포함)
- ✅ 상대방 정보: 회사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서류는 간단하지만, 체불사실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비용과 기간
- ✔️ 인지대: 청구금액의 약 0.5% 수준
- ✔️ 송달료: 약 5,000~10,000원
- ✔️ 평균 처리 기간: 2주~1개월 내 확정 가능 (이의 없을 경우)
📌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6. 사용자가 이의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본안 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7. 강제집행 절차
- ✔️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공문서로 간주됨
- ✔️ 사업주 통장,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가능
- ✔️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법원 집행과 또는 공인집행사 통해 절차 진행
📌 지급명령 확정만으로도 상대방의 신용·자산에 직접 영향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임금채권은 3년 내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안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Q. 계약서가 없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Q. 상대방이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인이라면 법인자산,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재산에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