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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차이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6.

 

 

두 제도 모두 유연근무 방식이지만, 적용 방식과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장에 맞게 선택하세요.

1.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업무량, 업종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입니다.

2. 탄력근로제란?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업무량에 따라 하루하루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단위기간: 2주~6개월
  • 노사 서면합의 필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포함)
  • 예: 바쁜 주엔 10시간, 한산한 주엔 6시간 근무

3. 선택근로제란?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단위기간: 1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가능)
  • 정해진 총 시간 내 자율적으로 시간 선택
  • 예: 오전 10시 출근, 오후 8시 퇴근 가능

4. 비교표: 탄력근로제 vs 선택근로제

구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근로시간 조정 주체 사용자 중심 (노사합의) 근로자 자율
단위 기간 2주~6개월 1개월 (R&D는 3개월)
요구 조건 서면 합의 필수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
연장근로 수당 일 8시간 초과 시 X, 단위기간 평균 52시간 초과 시 O 법정 기준 초과 시 지급
적용 업종 제조, 유통, 생산직 등 IT, 연구개발, 사무직 등

5. 도입 시 유의사항

  • ✔️ 사전 서면합의와 서류 보존 의무 있음
  • ✔️ 근무시간 기록 관리 필수
  • ✔️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처벌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탄력근로제에서도 하루 12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A. 단위기간 내 평균이 주 52시간 이하라면 가능하지만, 건강보호 장치 필요합니다.
  • Q2. 선택근로제는 전직원이 다르게 시간 정할 수 있나요?
    A. 네, 개별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 업무 배치가 필요합니다.
  • Q3. 시간기록은 꼭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미기록 시 사용자 처벌 대상입니다.

마무리: 유연근무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적 요건과 기록관리 없이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종과 조직 문화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고, **사전 합의와 투명한 운영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