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 모두 유연근무 방식이지만, 적용 방식과 대상이 다릅니다. 사업장에 맞게 선택하세요.
1.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업무량, 업종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입니다.
2. 탄력근로제란?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업무량에 따라 하루하루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단위기간: 2주~6개월
- 노사 서면합의 필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포함)
- 예: 바쁜 주엔 10시간, 한산한 주엔 6시간 근무
3. 선택근로제란?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단위기간: 1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가능)
- 정해진 총 시간 내 자율적으로 시간 선택
- 예: 오전 10시 출근, 오후 8시 퇴근 가능
4. 비교표: 탄력근로제 vs 선택근로제
구분 | 탄력근로제 | 선택근로제 |
---|---|---|
근로시간 조정 주체 | 사용자 중심 (노사합의) | 근로자 자율 |
단위 기간 | 2주~6개월 | 1개월 (R&D는 3개월) |
요구 조건 | 서면 합의 필수 | 근로자대표 합의 필요 |
연장근로 수당 | 일 8시간 초과 시 X, 단위기간 평균 52시간 초과 시 O | 법정 기준 초과 시 지급 |
적용 업종 | 제조, 유통, 생산직 등 | IT, 연구개발, 사무직 등 |
5. 도입 시 유의사항
- ✔️ 사전 서면합의와 서류 보존 의무 있음
- ✔️ 근무시간 기록 관리 필수
- ✔️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처벌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탄력근로제에서도 하루 12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A. 단위기간 내 평균이 주 52시간 이하라면 가능하지만, 건강보호 장치 필요합니다. - Q2. 선택근로제는 전직원이 다르게 시간 정할 수 있나요?
A. 네, 개별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 업무 배치가 필요합니다. - Q3. 시간기록은 꼭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미기록 시 사용자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