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두 개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용도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1. 개념 비교: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통상임금: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합. 수당 계산 기준.
- 평균임금: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눈 평균값. 퇴직금 등 정산 기준.
**핵심 차이:** 통상임금은 ‘기준’이 되는 금액, 평균임금은 ‘보상’에 사용되는 평균값입니다.
2. 사용되는 상황
항목 | 통상임금 사용 | 평균임금 사용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사용 | 미사용 |
휴업수당 | 사용 | 경우에 따라 사용 |
퇴직금 | 미사용 | 사용 |
해고예고수당 | 미사용 | 사용 |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 월 기준 근로시간**
고정적 수당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예시: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주 40시간 근무 → 통상임금 시급 = (200만 + 20만) ÷ 209시간 = 약 10,526원
4.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직전 3개월간 총임금 ÷ 총 근로일수**
여기서 임금에는 상여금, 수당, 실적급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예시: 3개월간 총급여 600만 원, 총 근로일수 78일 → 평균임금 = 600만 ÷ 78 = 약 76,923원
5. 어떤 임금이 더 유리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음**
-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기준
-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 기준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됩니다. 연 1회나 실적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2. 휴업수당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A.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Q3. 두 임금의 기준이 달라도 선택 가능한가요?
A. 법에서 정한 항목은 지정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임의로 선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