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도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2025년 현재, 퇴직자도 노동청 신고 및 소송을 통해 임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후 임금체불의 유형
퇴직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체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마지막 달 급여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연차수당(퇴직 시 미사용 연차 일수)
- ✔️ 퇴직금
- ✔️ 인센티브, 수당, 보너스
📌 퇴사한 지 몇 달이 지나도, 3년 내에는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 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② ‘체불임금 진정’ 메뉴 선택
- ③ 인적사항, 근무내역, 체불금액 입력
- ④ 증거자료(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등) 첨부
- ⑤ 관할 근로감독관 배정 → 사용자 조사 → 시정지시 또는 형사고발
📌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평균 처리 기간은 2~4주입니다.
3.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 대상: 퇴직금, 임금, 수당 등 금전채권
- ✅ 관할: 사업장 또는 사용자 주소지 지방법원
- ✅ 방법: 소액청구 소장 작성 → 제출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절차 적용 → 1~2회 출석으로 종결
4. 지급명령제도 활용 (간단한 절차)
퇴직 후 금액만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송 없이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 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② 법원에 제출 (방문 또는 전자소송)
- ③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
- ④ 확정문서로 강제집행 가능
📌 입증자료(근무기간, 체불액)만 있으면 1개월 내 결과 가능
5. 체불임금 소멸시효 (주의사항)
- ✔️ **임금, 수당, 퇴직금 모두 3년 시효** 적용
- ✔️ 2025년 기준, 2022년 발생 임금은 **올해가 마지막 청구 기한**일 수 있음
- ✔️ 시효 내 진정 또는 소송 접수 시 시효 정지
6. 강제집행 가능 여부
- ✔️ 법원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문으로 가능
- ✔️ 상대방 통장,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 가능
- ✔️ 단,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회수 어려움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사했는데 계약서가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A. 네. 문자, 통장 입금내역, 출근기록 등 실제 근무사실 입증 자료만 있어도 신고 및 소송 가능합니다. - Q. 노동청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병행보다 순차 진행(노동청 후 민사소송)**이 효율적입니다. -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인 경우 **체당금 제도**로 일부 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