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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임금체불, 신고와 소송 방법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12.

 

 

“퇴사하고도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2025년 현재, 퇴직자도 노동청 신고 및 소송을 통해 임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후 임금체불의 유형

퇴직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체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마지막 달 급여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연차수당(퇴직 시 미사용 연차 일수)
  • ✔️ 퇴직금
  • ✔️ 인센티브, 수당, 보너스

📌 퇴사한 지 몇 달이 지나도, 3년 내에는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2. ② ‘체불임금 진정’ 메뉴 선택
  3. ③ 인적사항, 근무내역, 체불금액 입력
  4. ④ 증거자료(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등) 첨부
  5. ⑤ 관할 근로감독관 배정 → 사용자 조사 → 시정지시 또는 형사고발

📌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평균 처리 기간은 2~4주입니다.

3.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바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 대상: 퇴직금, 임금, 수당 등 금전채권
  • ✅ 관할: 사업장 또는 사용자 주소지 지방법원
  • ✅ 방법: 소액청구 소장 작성 → 제출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절차 적용 → 1~2회 출석으로 종결

4. 지급명령제도 활용 (간단한 절차)

퇴직 후 금액만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송 없이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1. 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2. ② 법원에 제출 (방문 또는 전자소송)
  3. ③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
  4. ④ 확정문서로 강제집행 가능

📌 입증자료(근무기간, 체불액)만 있으면 1개월 내 결과 가능

5. 체불임금 소멸시효 (주의사항)

  • ✔️ **임금, 수당, 퇴직금 모두 3년 시효** 적용
  • ✔️ 2025년 기준, 2022년 발생 임금은 **올해가 마지막 청구 기한**일 수 있음
  • ✔️ 시효 내 진정 또는 소송 접수 시 시효 정지

6. 강제집행 가능 여부

  • ✔️ 법원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문으로 가능
  • ✔️ 상대방 통장,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 가능
  • ✔️ 단,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회수 어려움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사했는데 계약서가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A. 네. 문자, 통장 입금내역, 출근기록 등 실제 근무사실 입증 자료만 있어도 신고 및 소송 가능합니다.
  • Q. 노동청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병행보다 순차 진행(노동청 후 민사소송)**이 효율적입니다.
  • Q.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인 경우 **체당금 제도**로 일부 구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퇴직 후라고 해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2025년 현재, 노동청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증거를 정리해 빠르게 신고 또는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