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수당 포함해서 월급 정해놓는 게 편하다고요? 함부로 도입하면 불법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급에 포함**시키는 급여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예: "기본급 200만 원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50만 원 = 총 250만 원 지급"
2. 왜 포괄임금제를 쓰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서비스 업종 등에서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수당 계산이 번거로워 **급여 지급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사용합니다.
- 복잡한 수당 계산 없이 간편한 관리
- 근무시간 관리 어려운 직무(외근, 출장 등)에 유용
3. 포괄임금제의 법적 요건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금지된 제도는 아니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②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직무**에만 한정 (외근, 출장직 등)
- ③ 포괄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와 계산 방식 명확해야** 함
※ 단순 사무직, 고정 근무시간이 있는 직무는 **포괄임금제 부적합**
4.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
사용자 | 급여 계산 간소화, 인건비 예측 용이 | 위법 적용 시 소송 및 체불위험 |
근로자 | 급여 예측 가능성, 고정 급여 선호 | 실제 수당보다 적게 받는 구조 |
5. 불법 포괄임금제 사례
- 근로시간 명확한 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 적용
- 계약서에 단순히 "수당 포함" 문구만 있고, 계산 근거 없음
- 연장근로가 전혀 없음에도 수당명목 금액 삭감
이 경우 **근로자 청구 시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수당 재산정**해야 하며, **임금체불로 소송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연장근로 안 했는데도 수당 포함해서 지급되나요?
A. 실근로시간이 포함된 수당보다 적으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Q2.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만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구체적 산정 기준과 항목을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 Q3. 포괄임금제가 있으면 근태관리가 필요 없나요?
A.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