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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제도란? 30일 전 통보 의무 정리 (2025년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4. 28.

 

 

갑작스러운 해고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해고 통보의 기준을 알아보세요.

1. 해고예고제도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또는 수당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둘 다 없으면 법 위반입니다.

2. 왜 예고가 필요한가요?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은 근로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보장합니다. 예고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3. 해고예고의 방법

  • 서면 통지가 원칙 (이메일, 내용증명, 서류 등)
  • 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 증빙 필수**
  •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4.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해고 예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습 기간 중 해고 (근무 3개월 이내)
  • 근로자의 고의적인 범죄, 횡령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사업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단, 이 사유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5.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400,000원 → 일급 80,000원 × 30일 = 2,400,000원 지급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오늘 해고 통보 받고 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A. 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Q2. 수습 1개월 근무 중인데 해고됐습니다. 예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수습기간 3개월 이내라면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Q3. 해고 통보는 문자로 받아도 유효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서면 통보**가 인정되며, 문자도 명확한 내용과 수신 증빙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마무리: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나 수당 미지급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과정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법은 준비되지 않은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