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검사받는 시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특히 **정기검진(1~2년 주기)과 채용검진**이 대표적입니다.
2. 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
2025년 기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위해 소요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회사가 검진을 **의무적으로 지정**한 경우
- ✅ **업무시간 중 검진**이 이루어진 경우
- ✅ **사전 승인 또는 지정된 검진기관** 이용 시
위 요건을 충족하면 **검진 시간은 유급처리**가 원칙입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2023~2025년)
고용노동부는 건강검진 시간 보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적 의무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사례집 2024년 개정판)
4. 사업주의 의무 사항
- ✔️ 건강검진 주기 및 대상자 파악
- ✔️ 검진일정 사전 통보 및 문서화
- ✔️ 검진 중 출결기록 관리 (근로시간 인정)
- ✔️ 검진 결과 사후관리 조치 (필요 시 휴직 권고 등)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급 여부와 예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검진 일정을 임의로 지정**한 경우
- **휴일이나 연차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은 경우
- 검진 대상자가 아니거나 **건강검진권이 만료된 경우**
따라서 반드시 **회사 지시에 따른 정기검진임을 명확히 해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검진일에 연차를 쓰면 수당 못 받나요?
A. 네, 연차는 유급휴일이므로 별도 근로시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Q2. 검진 가는 데 걸리는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A.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특히 사업장이 검진기관을 지정했다면 포함됩니다. - Q3. 야간 근무자도 건강검진 시간 인정되나요?
A. 네, 야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시간 보장 대상이며, 검진 가능 시간에 따라 별도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