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 휴가 제도 총정리
최신 개정안 기준 연차, 병가, 가족돌봄휴가까지 한눈에 정리!
1. 2025년 연차휴가 제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월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연차 중복지급’ 문제는 2023년 개정으로 이미 정리된 바 있습니다.
2025년 주요 포인트는
중소기업의 연차촉진제도 적용 유도입니다. 정부는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차사용 독려 시 세제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법과 계산법
연차휴가는 통상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용기한은 발생 후 1년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거나 보상(연차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경과: 기본 15일 + 장기근속 시 최대 25일까지
- 연차 유예기간: 발생 후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
3. 병가 및 공가: 유급/무급 기준은?
병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무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 병가 최대 30일, 이후 무급 병가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가(예: 선거일, 징병검사 등)는 법적으로 유급 처리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부모나 자녀의 질병·사고 시 활용되며, 고용노동부에 사전 신청 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병행 사용이 보다 유연해질 예정입니다.
5. 알아두면 좋은 팁
- 연차는 사용계획서를 통한 사용 촉진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 면제 가능
- 병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 확인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첫 3개월 80%, 이후 50%)
- 연차와 공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 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