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대우는 달랐던 당신에게, 법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1. 차별금지 조항이란?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2. 어떤 경우가 차별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업무임에도 기본급이 낮거나 수당이 없음
- 정규직만 교육·복지·성과급 제공
- 사내 식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차단
- 정규직만 승진·인센티브 대상
※ 단, 차별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경우(예: 숙련도, 자격 요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주요 강화 내용
- 복리후생 포함 차별 판정 범위 확대
- 차별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 차별검토 의무화
-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자동 적용
비정규직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4. 시정 신청 절차 (노동위원회)
- 차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심문 → 조사 → 사용자 의견 청취
- 차별 인정 시 시정명령 + 손해배상 가능
-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 공표
※ 신청인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차별 방지를 위한 사업주 의무
- 직무별 임금·복지 기준 문서화
- 동일 직무 동일 처우 원칙 적용
- 채용 공고에 근로조건 명확히 기재
- 정규직 전환 기준 수립 및 공정한 평가 제도 운영
위 의무를 소홀히 하면 차별이 아닌 단순 실수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같은 일 하는데 성과급이 정규직만 있어요. 차별인가요?
A. 네. 동일 업무에 대한 보상이 다르면 부당한 차별입니다. - Q2. 복리후생도 차별에 포함되나요?
A. 네. 교육기회, 기숙사, 식사 제공 등 근무환경 요소도 차별 대상입니다. - Q3. 차별인 건 알지만 말하면 불이익 있을까 걱정돼요.
A. 사용자 보복 시 추가 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신분보호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