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보장받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 조건 (2025년 기준)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1개월 개근 또는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일수
-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최대 11일)
- ✔️ 입사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15일 유급휴가
- ✔️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4.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연차를 ‘시간 단위’로 환산합니다.
예시: - 통상근로자: 8시간 × 15일 = 120시간 - 아르바이트(1일 4시간): 15일 × 4시간 = 총 60시간 → 4시간씩 나누어 총 15회 사용 가능
📌 회사는 시간 단위 연차휴가 부여를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5.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 ✅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 가능
- ✅ 특별한 업무상 사정이 없으면 사용 거부 불가
-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
6.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부여 및 수당 지급 법적 의무
-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부여 의무 없음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발생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발생 대상입니다. - Q. 연차를 안 쓰고 퇴사하면 수당을 주나요?
A.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Q.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서에 없어도 연차는 자동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