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이 지나도 일했는데, 수당을 더 받아야 하나요?” 네. 2025년 현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에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수당은 발생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예시:
- 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3시간
→ 10,000 × 3 × 1.5 = 45,000원
-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 ✔️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시 자동 발생
3. 연장근로 가능 시간
- ✅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근로자 동의 필요)
-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일부 완화 가능
- ❌ 1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 처벌 대상
📌 연장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단 연장은 불법입니다.
4.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 중복 시
연장근로가 야간(22:00~06:00) 또는 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가산수당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 밤 10시~자정 2시간 연장근로 → 연장(1.5) + 야간(0.5) = 시급 × 2
- 일요일 9시간 근무 → 8시간까지 시급 × 1.5, 이후 1시간은 시급 × 2
📌 중복수당 계산 시 최대 200%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연장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Q. 사장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야근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업무 지시와 무관하더라도, 업무 연속성·관행 등이 인정되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Q. 연장근로 거부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자의 동의 없는 강제 연장근로는 위법이며, 불이익 처우 시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