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얼마나 발생하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5년 현재,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1.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해도 하루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 단기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형태에 동일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2025년 기준)
- ✔️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 이상 개근 시 1개씩 최대 11일 발생
- ✔️ **입사 1년 경과:** 연 15일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까지
예시: 입사 3년차 → 15 + 1 = 16일 연차 발생
3. 연차 사용 방법
-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 가능
- ✅ 사용일 전 사전 통보가 원칙 (단, 업무 특성에 따라 조율 가능)
- ✅ 사용자 거부는 정당한 사유 있어야 가능 (업무에 중대한 지장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4. 연차 사용촉진 제도
사용자가 연차 소멸 전에 서면으로 사용 권유 → 미사용 시 별도 안내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① 소멸 6개월 전 서면 촉진
- ② 소멸 2개월 전 미사용 재통보
📌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5.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
-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연차수당
- ✔️ 사용자가 사용촉진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전액 수당 지급 대상
6. 연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정규직이 아닌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 Q. 연차를 안 쓰면 자동으로 돈으로 주나요?
A.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 정산되며, 중간지급은 금지입니다. 단, 사용촉진 절차가 있으면 수당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회사가 바빠서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으면 위법이며, 노동청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