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한 주간 정해진 시간만큼 성실히 일한 경우, 그 주의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요건
-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실제 근무
- ✅ 소정근로일에 지각·조퇴·결근 없이 개근
-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1:
- 일 4시간 근무 × 주 5일 = 주 20시간
-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예시 2 (일용직 주 2일 근무):
- 주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없음 (15시간 미만)
4. 주휴수당 지급 시기
- ✔️ 통상 다음 주 급여 지급일에 포함
- ✔️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돼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알바인데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정당한가요?
A.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개근했다면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 Q. 휴일이 공휴일이면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별개이며, 개근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Q. 주말만 일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만 충족하면 요일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