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그냥 숫자만 아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부터 위반 시 대처까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 시급: 10,200원
- 월급 환산액: 2,134,200원 (주 40시간 × 4.345주 기준, 주휴 포함)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불허**됩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든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단기 알바
- 계약직·시간제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수습 기간 근로자 (단, 3개월 이하 90% 적용 가능)
※ 2025년에도 장애인, 고령자, 업종 등 예외 없음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통상임금과 다르게**, 일부 수당이나 복리후생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포함 가능: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고정 금액일 경우)
- 포함 불가: 연 1회 성과급, 실비변상 성격의 지급 (예: 출장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명시해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소급 지급 명령 및 임금체불 진정 대상
근로자가 계약서에 사인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5. 실전 계산 예시
예시: 시급 9,500원 지급 / 주 40시간 근로
- 기준 시급 10,200원보다 낮으므로 위반
- 차액 700원 × 40시간 × 4.345주 = 약 121,660원 부족
- 근로자는 3년 이내 차액 청구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일부 가능하지만, 3개월 이내 + 정당한 수습계약서 명시 시에만 시급의 90% 지급 허용됩니다. - Q2. 알바인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받아요. 괜찮나요?
A.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지급 안 하면 위법입니다. - Q3.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보여줬어요. 괜찮은가요?
A. 계약서에 사인했더라도 법정 기준 미만이면 무효이며,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