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고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한 뒤 퇴사할 때,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사후 보상 성격의 금전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며,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산정됩니다.
예시: 3개월 급여 총합: 9,000,000원 총 일수: 9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약 98,900원 1년 근무 시 퇴직금 = 98,900 × 30 = 약 2,967,000원
4.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측 협의로 연장 가능 (단, 서면합의 필요)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중간정산 제도는 가능한가?
퇴직금을 퇴사 전에 미리 정산해주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요양비 지출
- 파산·회생 절차 진행 등
중간정산 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직이더라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Q2. 퇴직금은 비과세인가요?
A.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Q3.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