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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과 신청 절차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2.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특별연장근로란?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근로를 허용받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로 허용 가능)

2. 인가 가능한 사유

고용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예방 및 복구
  • ② 인명 보호,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③ 돌발적 업무량 증가로 조업 차질이 우려될 때
  • ④ 연구개발, IT시스템 전환 등 일시적 프로젝트
  • ⑤ 국가적 행사, 공공기관 업무 수행 등

※ 상시적 인력 부족이나 경영 사유는 인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근로자의 서면 동의** 확보
  • ✔️ **대체 인력 투입 계획** 수립
  • ✔️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명시
  • ✔️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4. 신청 절차 요약

  1. 1단계: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 통해 신청
  2. 2단계: 고용부에서 **사안 검토 및 질의**
  3. 3단계: 서면심사 또는 대면설명 → 필요시 보완 요청
  4. 4단계: **인가 여부 통지** (평균 10일 이내)

승인 후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하며, 연장근로 수당 지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유효기간 및 연장

기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인가됩니다. 단,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고용부에 **재인가 신청**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장기적·상시적 근로시간 초과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긴급성**과 **일시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가능하나, 중소기업과 IT·제조업 분야에서 인가 사례가 많습니다.
  • Q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면 동의가 없으면 특별연장근로는 불허됩니다.
  • Q3. 고용부 승인 없이 주 60시간 일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특별연장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 동의, 건강 보호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일이 많아서"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전 인가 없는 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지금 인가 대상인지, 고용부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꼭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