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특별연장근로란?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근로를 허용받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로 허용 가능)
2. 인가 가능한 사유
고용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예방 및 복구
- ② 인명 보호,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 ③ 돌발적 업무량 증가로 조업 차질이 우려될 때
- ④ 연구개발, IT시스템 전환 등 일시적 프로젝트
- ⑤ 국가적 행사, 공공기관 업무 수행 등
※ 상시적 인력 부족이나 경영 사유는 인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근로자의 서면 동의** 확보
- ✔️ **대체 인력 투입 계획** 수립
- ✔️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명시
- ✔️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용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4. 신청 절차 요약
- 1단계: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시스템** 통해 신청
- 2단계: 고용부에서 **사안 검토 및 질의**
- 3단계: 서면심사 또는 대면설명 → 필요시 보완 요청
- 4단계: **인가 여부 통지** (평균 10일 이내)
승인 후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하며, 연장근로 수당 지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유효기간 및 연장
기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인가됩니다. 단,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고용부에 **재인가 신청**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장기적·상시적 근로시간 초과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긴급성**과 **일시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상 가능하나, 중소기업과 IT·제조업 분야에서 인가 사례가 많습니다. - Q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면 동의가 없으면 특별연장근로는 불허됩니다. - Q3. 고용부 승인 없이 주 60시간 일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