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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고예고 제도: 사전 통보 의무와 수당 지급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23.

 

 

“갑자기 잘리라고 합니다. 예고도 없었는데요?” 2025년 현재,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 사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해고예고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 모든 근로형태에 적용됩니다.

2. 해고예고 방식

  • ✅ 서면 또는 구두 가능하나, 서면 통보가 가장 안전
  • ✅ 해고일 기준 최소 30일 전
  • ✅ 통지에는 해고 사유와 날짜 명시 필요

📌 문자, 카카오톡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권장

3.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해고 통보 시, 30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 지급기한: 해고일 당일 또는 그 전
  • ✔️ 계산 기준: 1일 통상임금 × 30일

📌 해고예고 없이 퇴사 통보만 할 경우,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해고예고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 수습 기간 중 해고 (단,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천재지변, 사업장 화재 등 불가항력적 사유
  • ✅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 단, 수습 기간이라도 ‘3개월 초과’ 시 해고예고 의무 적용됩니다.

5. 위반 시 처벌

  • ❌ 해고예고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추가 제재
  • ❌ 고의 반복 시: 형사 고발 또는 노동청 특별감독 대상

6.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다릅니다

해고예고는 ‘시기의 문제’이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해고’로 별개 판단됩니다. 즉, 예고를 했다고 해도 내용이 부당하다면 구제 대상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문자로 하루 전에 해고 통보받았어요. 괜찮은가요?
    A. 안 됩니다. 30일 전 사전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Q. 수습기간 해고인데 수당도 안 줬어요.
    A.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수당 면제 가능하지만,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Q. 계약직인데도 해고예고 대상인가요?
    A. 네. 계약 종료 전 일방적 계약 해지는 해고로 간주되며,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2025년 기준, 해고는 단순히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전 예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해고예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해고가 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