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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고 사유, 해고 예고, 해고 제한, 퇴직금 기준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22.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어요.” 2025년 현재,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고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중대한 업무 태만 또는 비위행위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인사규정 위반
  • ✔️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인력 감축 (경영상 해고)

📌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성격, 사생활 문제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닙니다.

2. 해고 예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고예고 예외 사유입니다:

  • ✅ 수습기간 중 3개월 이내 해고
  • ✅ 천재지변, 회사 도산 등 불가피한 사정
  • ✅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입증된 경우

📌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예고 없이 해고하면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및 구제 절차

근로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해고 사유와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 ✔️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한 징계인 경우

해고 후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복직명령, 임금 손해배상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는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요양 시작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해고 금지)
  • ❌ 출산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 및 출산 후 30일 이내 해고 금지
  • ❌ 단체교섭·노조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

📌 이러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법적 구제 대상입니다.

5.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지급 기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 ✔️ 계약직, 일용직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
  •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정당한 해고든, 자발적 퇴사든, 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사전 통보 없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괜찮은 건가요?
    A. 아니요.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 Q. 1년 근무한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일용직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Q. 수습 중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수습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해고 사유는 정당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기준, 해고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 서면 예고가 수반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퇴직금도 정당한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침묵보다 ‘확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