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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예외 정리

by 인사담당자 멍뭉이 2025. 5. 27.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는데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현재,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경영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휴업수당 지급 조건

  • ✅ 휴업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것 (설비 고장, 경영 악화, 납품 중단 등)
  • ✅ 근로자가 일할 의사는 있으나,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못한 경우
  • ✅ 근로자 개인 사유나 천재지변 등은 제외

📌 일방적인 무급휴업, 무급휴가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휴업수당 지급액: 평균임금의 70%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 × 휴업일 수 × 70% 이상이며, 사용자가 원하면 100%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70%는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제외됩니다.

  • ✔️ 5인 미만 → 법적 휴업수당 의무 없음
  • ✔️ 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 지급 의무 인정
  • ✔️ 반복적 무급휴업은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음

5. 유사 개념과 차이점

휴업수당과 혼동되기 쉬운 개념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급휴직: 노사 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 업무중단 → 수당 없음
  • 연차강제소진: 불법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 의사에 따라야 함
  • 코로나 휴업 등 정부명령에 의한 휴업: 특별지원금 적용 대상, 일반 휴업수당과 구분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회사 설비 고장으로 근무 못 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용자 귀책 사유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Q. 직원이 3명뿐인 영세사업장인데도 수당 줘야 하나요?
    A. 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Q. 휴업수당 대신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대체 사용 강요는 위법입니다.

마무리: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자율적 지급 또는 계약서 명시가 있다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