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차별 사례와 근로자 대응 방법 (2025년 기준)
같은 회사, 같은 일. 그런데 복지혜택은 다르다? 복리후생 차별은 불법입니다.1. 복리후생도 근로조건입니다복리후생은 급여 외에 제공되는 회사의 각종 지원 제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무조건에 포함**됩니다.식사 제공, 사내 카페, 기숙사, 통근버스자녀학자금, 건강검진, 휴양소 이용성과급, 명절선물, 자기계발비 등복리후생도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있을 경우 법적 분쟁 대상이 됩니다.2. 법적 근거: 복리후생 차별 금지 조항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복리후생 관련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의 원칙기간제법 제8조: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 동일한 복지 제공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같은 업무..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