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가족을 위한 시간, 제도는 둘이지만 조건과 권리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구분해드립니다.1. 가족돌봄제도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휴직 또는 휴가 형태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가족돌봄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① **가족돌봄휴직**: 장기간 업무 중단② **가족돌봄휴가**: 단기적 휴가 형태의 돌봄 지원2. 가족돌봄휴직이란?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한 법정 무급 휴직입니다.최대 90일 사용 가능 (연 1회, 분할 사용 가능)무급 휴직 (고용보험 급여 미지급)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가족 포함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만 신..
2025. 5. 3.
복리후생 차별 사례와 근로자 대응 방법 (2025년 기준)
같은 회사, 같은 일. 그런데 복지혜택은 다르다? 복리후생 차별은 불법입니다.1. 복리후생도 근로조건입니다복리후생은 급여 외에 제공되는 회사의 각종 지원 제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무조건에 포함**됩니다.식사 제공, 사내 카페, 기숙사, 통근버스자녀학자금, 건강검진, 휴양소 이용성과급, 명절선물, 자기계발비 등복리후생도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있을 경우 법적 분쟁 대상이 됩니다.2. 법적 근거: 복리후생 차별 금지 조항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복리후생 관련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의 원칙기간제법 제8조: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 동일한 복지 제공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같은 업무..
2025. 5. 1.